○ 공작물의 설치(부속 건축설비로 인정) - 자가용 &사업용 발전소에 모두 해당
- 면적 : 옥상 난간(벽) 내측에서 50cm 이상 후퇴하여 설치
- 높이 : 옥상 등 바닥면에서 5m 이내 설치
- 안전 : 수직하중,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cm 이상인 경우 피뢰설비 확보
○ 공작물 축조신고(별도의 건축설비)
- 위 기준(공작물 설치)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함
※ 해당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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