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업운전개시1 [태양광] 전력수급계약 신청(PPA) ○ 전력수급계약(PPA)란? - PPA : Power Purchase Agreement -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거래지침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이 직접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 - 발전설비용량 1,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에 한해 한국전력과 전력수급계약(PPA) 체결이 가능 ○ 전력수급계약(PPA) 계약절차(상세내용 생략) ○ 전력수급계약(PPA) 신청에 따른 기술검토 - 발전설비가 한전 선로에 연계시 선로 및 설비의 안전성을 위하여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연계가능 여부 등을 평가 - 연계가능 여부 검토 : 연계지점에 따른 변전소 메인변압기, 배전선로별 누적 발전설비 용량의 합계가 최대연계가능 용량 이하로.. 2021. 12. 14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