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전력수급계약(PPA)란?
- PPA : Power Purchase Agreement
-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거래지침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이
직접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
- 발전설비용량 1,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
설치자에 한해 한국전력과 전력수급계약(PPA) 체결이 가능
○ 전력수급계약(PPA) 계약절차(상세내용 생략)
○ 전력수급계약(PPA) 신청에 따른 기술검토
- 발전설비가 한전 선로에 연계시 선로 및 설비의 안전성을 위하여 기술적인
사항을 검토하여 연계가능 여부 등을 평가
- 연계가능 여부 검토 : 연계지점에 따른 변전소 메인변압기, 배전선로별 누적 발전설비 용량의
합계가 최대연계가능 용량 이하로 잔여용량이 있어야 함
- 변전소 및 선로의 잔여용량은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
2021.12.09 - [태양광 SOLAR PLANT] - [태양광] 계통연계 용량확인 - 한국전력공사
○ 시설부담금
- 발전사업자가 계통연계를 신청함에 따라 배전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
배전설비를 보강할 때 발전사업자가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를
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
(계통연계에 기본적으로 설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계통연계에는 시설부담금이 소요됨)
- 전력수급계약(PPA) 신청 후 시설부담금(공사비)이 산정되면 발전사업자에게 고지되며
시설부담금을 수납한 후 접속공사가 진행되어 다음 업무처리가 가능해짐
- 설계 시 예상 비용과 실제 소요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사 완료 후 비용을 정산하며,
추가 납부 또는 환불처리가 될 수 있음
- 표준시설부담금 산정
1. 기본시설부담금(VAT 불포함) - 2021년 8월 1일 이후 신청분 | |||
구분 | 공중공급 | 지중공급 | |
저압 | 계약전력 1kW~5kW 까지 | 246,000원 | 472,000원 |
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 에 대하여 | 98,000원 | 114,000원 | |
고압 또는 특고압 |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| 20,000원 | 41,000원 |
2. 거리시설부담금(VAT 불포함) | ||||
구 분 | 공중공급 | 지중공급 | ||
단상 | 삼상 | |||
신설거리 시설부담금 (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에 대하여) |
저압 | 39,000원 | 43,000원 | 60,000원 |
고압 or 특고압 | 43,000원 | 110,000원 | ||
첨가거리 시설부담금 (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첨가거리 매 1m에 대하여) |
저압 | 5,000원 | - | |
고압 or 특고압 | 10,000원 | - | ||
※ 1m 미만의 끝자리수는 버림 ※ 삼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첨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첨가거리시설부담금 단가를 적용 다만, 지중 배전선로인 경우에는 신설거리시설부담금 단가를 적용 |
○ 전력수급계약(PPA) 구비서류
- 사업용/자가용 전력구입계약(PPA) 신청서
- 발전사업허가증
- 내선설계도면(설계사무소 기술사 도장이 날인된 원본)
- 발전설비 시험성적서(모듈, 인버터, 접속반 등)
- 개발행위허가서(허가대상의 경우)
- 발전소내 소비전력 신청을 위한 전기사용신청서(모니터링, CCTV 등)
- 사업자등록증
- 계좌이체거래약정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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