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발전사업이란?
-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 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○ 발전사업 허가(변경허가)
-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(이하 "허가권자"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○ 발전사업 허가권자
- 3,000kW 초과 설비 : 산업통상자원부 장관
- 3,000kW 이하 설비 : 시 · 도지사
- 단,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3,000kW 이상의 발전 설비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사항임.
○ 발전사업 허가 신청 구비서류
-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 - 전기사업법 시행규칙[별지 제1호 서식]
- 사업계획서
사업구분, 사업계획 개요, 사업개시 예정일, 연도별 공급계획, 소요자금 및 조달방법, 발전설비의 개요,
공사비 계산서, 전기설비 설치일정, 송전관계 일람도, 발전원가 명세서(200kW 이상), 기술인력 확보계획
(200kW 이상), 태양광발전소 설치위치, 연계전주 사진, 모듈 배치도, 측면도
- 토지 및 건물 사용동의서 (근저당 설정시 설정권자에게 동의서 必)
- 지적도 등본
- 토지이용계획확인원
-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 - 표제부, 갑을부)
-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 - 표제부, 갑을부)
- 토지대장
- 건축물대장(건물현황도 포함)
- 자본금 확인 증빙서류(통장잔액잔고증명서, 대출사정확약서 등)
- 신원조회 동의서(법인일 경우 대표자 명의)
- 대표자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 앞뒷면 사본, 인감증명서
(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, 법인 인감증명서)
- 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(지방세) - 지방세기본법 제65조 저촉여부 확인용
- 신재생에너지 설비 KS인증서(태양광 모듈, 계통연계형 인버터, 접속반)
-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험성적서(태양광 모듈, 계통연계형 인버터, 접속반)
- 위임장 및 수임자 신분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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