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공사계획인가(신고)란?
-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○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기준
1. 인가대상(총 20일 소요)
- 태양전지 : 출력 1만킬로와트(10,000kW) 이상의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 대체
- 전력변환장치 : 출력 1만킬로와트(10,000kW) 이상의 전력변화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
2. 신고대상(총 10일 소요)
- 태양전지 : 출력 1만킬로와트(10,000kW) 미만의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 대체
- 전력변화장치 : 출력 1만킬로와트(10,000kW) 미만의 전력변화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
○ 공사계획인가 허가권자
- 1만킬로와트 이상 발전설비 : 산업통상자원부장관
- 1만킬로와트 미만 발전설비 : 시 · 도지사, 전기안전공사
○ 공사계획인가 구비서류
- 공사계획 신고서
- 공사계획서
-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
[기재사항]
ⓐ 태양전지의 종류, 출력용량, 개방전압, 단락전류 및 모듈의 수 / ⓑ 전력변환장치의 종류, 용량 / ⓒ 보호계전장치의 종류
[기술자료]
ⓐ 단선결선도 / ⓑ 용량계산서 / ⓒ 발전방식 설명서 / ⓓ 지지물의 설계도 및 구조계산서
- 공사공정표
- 기술시방서
-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(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중 용량 500kW 미만인 설비로서 저압으로 계통연계되는 경우 제출하지 않음)
- 감리원 배치 확인서(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)
다만,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
- 감리검토의견서
- 발전사업허가증
- 사업자등록증
- 개발행위허가증
- 설계도면
- 태양광모듈 및 인버터 KS인증서(제조사에 문의)
- 태양광모듈 및 인버터 시험성적서(제조사에 문의)
'태양광 SOLAR PLANT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태양광] 전력수급계약 신청(PPA) (0) | 2021.12.14 |
---|---|
[태양광] 사용전검사 (0) | 2021.12.11 |
[태양광] 계통연계 용량확인 - 한국전력공사 (0) | 2021.12.09 |
[태양광] 개발행위허가 - 공작물 축조신고(건축물 설치) (0) | 2021.12.09 |
[태양광] 개발행위허가신청 (0) | 2021.12.09 |
[태양광] 발전(전기)사업허가신청 (0) | 2021.12.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