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양광기재사항1 [태양광] 공사계획인가(신고) ○ 공사계획인가(신고)란? -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○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기준 1. 인가대상(총 20일 소요) - 태양전지 : 출력 1만킬로와트(10,000kW) 이상의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 대체 - 전력변환장치 : 출력 1만킬로와트(10,000kW) 이상의 전력변화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2. 신고대상(총 10일 소요) - 태양전지 : 출력 1만킬로와트(10,000kW) 미만의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 대체 - 전력변화장치 : 출력 1만킬로와트(10,000kW) 미만의 전력변화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○ 공사계획인가 허가권자 - 1만킬로와트 이상 .. 2021. 12. 11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