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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2

[태양광] 사용전검사 ○ 사용전검사란? - 사업용 전기설비(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전기설비인 발전소 · 변전소 · 송전선로 등), 자가용 전기설비(아파트, 공장, 상가, 대형빌딩, 대형마트, 병원 등)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해 그 설비가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내용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검사 - RPS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용 전기설비 - 발전소의 전기를 자가소비하는 경우 자가용 전기설비 ○ 사용전검사 대상 [사업용] - 수력, 화력, 복합화력, 내연력, 태양광, 연료전지, 풍력, 전기저장장치 발전소 - 변전소 및 송전전로 - 배전선로(500m 이상 공동구, 전력구에 한함) [자가용] - 75kW 이상 자가용 전기수용설비 - 상용 발전설비(자가용 전기수용설비와 병렬운전용 포함) - 비상.. 2021. 12. 11.
[태양광] 개발행위허가신청 ○ 개발행위란? -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'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(개발행위 :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채취, 토지분할, 물건의 적치를 의미함) - 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개발행위(공작물의 설치)에 해당하여 개발행위를 받아야 함 (토지 외에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함) ○ 개발행위 허가권자 - 시장, 군수, 구청장 ○ 개발행위 허가절차 및 기준 - 신청서 작성 및 접수 → 검토 및 조사(관계부처협의) → 결재 → 신청인에 통지 - 접수 후 15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, 19개 관련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여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함 - 개발행위허가를.. 2021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