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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 SOLAR PLANT7

[태양광] 전력수급계약 신청(PPA) ○ 전력수급계약(PPA)란? - PPA : Power Purchase Agreement -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거래지침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이 직접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 - 발전설비용량 1,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에 한해 한국전력과 전력수급계약(PPA) 체결이 가능 ○ 전력수급계약(PPA) 계약절차(상세내용 생략) ○ 전력수급계약(PPA) 신청에 따른 기술검토 - 발전설비가 한전 선로에 연계시 선로 및 설비의 안전성을 위하여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연계가능 여부 등을 평가 - 연계가능 여부 검토 : 연계지점에 따른 변전소 메인변압기, 배전선로별 누적 발전설비 용량의 합계가 최대연계가능 용량 이하로.. 2021. 12. 14.
[태양광] 사용전검사 ○ 사용전검사란? - 사업용 전기설비(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전기설비인 발전소 · 변전소 · 송전선로 등), 자가용 전기설비(아파트, 공장, 상가, 대형빌딩, 대형마트, 병원 등)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해 그 설비가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내용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검사 - RPS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용 전기설비 - 발전소의 전기를 자가소비하는 경우 자가용 전기설비 ○ 사용전검사 대상 [사업용] - 수력, 화력, 복합화력, 내연력, 태양광, 연료전지, 풍력, 전기저장장치 발전소 - 변전소 및 송전전로 - 배전선로(500m 이상 공동구, 전력구에 한함) [자가용] - 75kW 이상 자가용 전기수용설비 - 상용 발전설비(자가용 전기수용설비와 병렬운전용 포함) - 비상.. 2021. 12. 11.
[태양광] 공사계획인가(신고) ○ 공사계획인가(신고)란? -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○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기준 1. 인가대상(총 20일 소요) - 태양전지 : 출력 1만킬로와트(10,000kW) 이상의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 대체 - 전력변환장치 : 출력 1만킬로와트(10,000kW) 이상의 전력변화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2. 신고대상(총 10일 소요) - 태양전지 : 출력 1만킬로와트(10,000kW) 미만의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 대체 - 전력변화장치 : 출력 1만킬로와트(10,000kW) 미만의 전력변화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○ 공사계획인가 허가권자 - 1만킬로와트 이상 .. 2021. 12. 11.
[태양광] 계통연계 용량확인 - 한국전력공사 ○ 계통연계 용량확인 방법 - 한전선로란 한국전력공사(이하 "한전")에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계통과 관련된 시설을 의미함 -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용량에 맞는 3상 선로가 필요하므로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지역일지라도 사업 시작전에 반드시 여유용량을 확인하여야 함 - 현재 한전에서 분산형 전원용량 조회 사이트를 통하여 용량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, 사용자가 개별 방문하여 여유용량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음 한국전력공사 계통연계 용량확인 사이트 바로가기 2021. 12. 9.
[태양광] 개발행위허가 - 공작물 축조신고(건축물 설치) ○ 공작물의 설치(부속 건축설비로 인정) - 자가용 &사업용 발전소에 모두 해당 - 면적 : 옥상 난간(벽) 내측에서 50cm 이상 후퇴하여 설치 - 높이 : 옥상 등 바닥면에서 5m 이내 설치 - 안전 : 수직하중,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cm 이상인 경우 피뢰설비 확보 ○ 공작물 축조신고(별도의 건축설비) - 위 기준(공작물 설치)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함 ※ 해당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음 2021. 12. 9.
[태양광] 개발행위허가신청 ○ 개발행위란? -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'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(개발행위 :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채취, 토지분할, 물건의 적치를 의미함) - 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개발행위(공작물의 설치)에 해당하여 개발행위를 받아야 함 (토지 외에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함) ○ 개발행위 허가권자 - 시장, 군수, 구청장 ○ 개발행위 허가절차 및 기준 - 신청서 작성 및 접수 → 검토 및 조사(관계부처협의) → 결재 → 신청인에 통지 - 접수 후 15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, 19개 관련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여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함 - 개발행위허가를.. 2021. 12. 9.
[태양광] 발전(전기)사업허가신청 ○ 발전사업이란? -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 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 ○ 발전사업 허가(변경허가) -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(이하 "허가권자"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-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○ 발전사업 허가권자 - 3,000kW 초과 설비 :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- 3,000kW 이하 설비 : 시 · 도지사 - 단,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3,000kW 이상의 발전 설비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사항임. ○ 발전사업 허가 신청 구비서류 -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 - 전기사업법 시행규칙[별지 제1호 서식] - 사업계획서 사업구분, 사.. 2021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