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개발행위란?
-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'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
(개발행위 :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채취, 토지분할, 물건의 적치를 의미함)
- 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개발행위(공작물의 설치)에 해당하여 개발행위를 받아야 함
(토지 외에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함)
○ 개발행위 허가권자
- 시장, 군수, 구청장
○ 개발행위 허가절차 및 기준
- 신청서 작성 및 접수 → 검토 및 조사(관계부처협의) → 결재 → 신청인에 통지
- 접수 후 15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, 19개 관련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여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함
-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에는 등록면허세, 주민세,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함
농지전용허가 : 등록면허세 약 27,000원 / 주민세 약 9,000원 / 농지전용 부담금(공시지가의 30%)
산지전용허가 : 부담금은 면제대상이며, 산지복구비를 현금예치 또는 증권으로 대체 / 이외 사항은 농지와 동일함
○ 개발행위 허가 구비서류
-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5호 서식]
- 사업계획서
- 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(토지 사용승낙서,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, 토지대장)
- 건축물 설치의 경우 건물의 소유권 증빙서류(건물 사용승낙서,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등)
- 설계도서
- 구조 설계 계산서, 구조 안전 확인서(건축물의 경우 기존 건축물 포함)
- 예산내역서
- 피해방지 계획서
- 위임장 및 수임자 신분증 사본
- 기타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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