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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 SOLAR PLANT

[태양광] 개발행위허가신청

by 페르노미르 2021. 12. 9.

○ 개발행위란?

    -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'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

      (개발행위 :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채취, 토지분할, 물건의 적치를 의미함)

 

    - 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개발행위(공작물의 설치)에 해당하여 개발행위를 받아야 함

      (토지 외에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함)

 

 

○ 개발행위 허가권자

    - 시장, 군수, 구청장

 

 

○ 개발행위 허가절차 및 기준

  - 신청서 작성 및 접수    →    검토 및 조사(관계부처협의)    →    결재    →    신청인에 통지

 

  - 접수 후 15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, 19개 관련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여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함

 

  -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에는 등록면허세, 주민세,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함

 

    농지전용허가 : 등록면허세 약 27,000원 / 주민세 약 9,000원 / 농지전용 부담금(공시지가의 30%)

 

    산지전용허가 : 부담금은 면제대상이며, 산지복구비를 현금예치 또는 증권으로 대체 / 이외 사항은 농지와 동일함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○ 개발행위 허가 구비서류

    -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5호 서식]

 

    - 사업계획서

 

    - 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(토지 사용승낙서,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, 토지대장)

 

    - 건축물 설치의 경우 건물의 소유권 증빙서류(건물 사용승낙서,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등)

 

    - 설계도서

 

    - 구조 설계 계산서, 구조 안전 확인서(건축물의 경우 기존 건축물 포함)

 

    - 예산내역서

 

    - 피해방지 계획서

 

    - 위임장 및 수임자 신분증 사본

 

    - 기타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