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전용허가1 [태양광] 개발행위허가신청 ○ 개발행위란? -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'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(개발행위 :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채취, 토지분할, 물건의 적치를 의미함) - 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개발행위(공작물의 설치)에 해당하여 개발행위를 받아야 함 (토지 외에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함) ○ 개발행위 허가권자 - 시장, 군수, 구청장 ○ 개발행위 허가절차 및 기준 - 신청서 작성 및 접수 → 검토 및 조사(관계부처협의) → 결재 → 신청인에 통지 - 접수 후 15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, 19개 관련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여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함 - 개발행위허가를.. 2021. 12. 9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