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전관계일람도1 [태양광] 발전(전기)사업허가신청 ○ 발전사업이란? -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 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 ○ 발전사업 허가(변경허가) -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(이하 "허가권자"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-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○ 발전사업 허가권자 - 3,000kW 초과 설비 :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- 3,000kW 이하 설비 : 시 · 도지사 - 단,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3,000kW 이상의 발전 설비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사항임. ○ 발전사업 허가 신청 구비서류 -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 - 전기사업법 시행규칙[별지 제1호 서식] - 사업계획서 사업구분, 사.. 2021. 12. 9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