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용태양광1 [태양광] 개발행위허가 - 공작물 축조신고(건축물 설치) ○ 공작물의 설치(부속 건축설비로 인정) - 자가용 &사업용 발전소에 모두 해당 - 면적 : 옥상 난간(벽) 내측에서 50cm 이상 후퇴하여 설치 - 높이 : 옥상 등 바닥면에서 5m 이내 설치 - 안전 : 수직하중,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cm 이상인 경우 피뢰설비 확보 ○ 공작물 축조신고(별도의 건축설비) - 위 기준(공작물 설치)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함 ※ 해당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음 2021. 12. 9. 이전 1 다음